한무경 의원,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지방 이양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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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무경 의원,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지방 이양법’ 대표발의
  • 이도연 기자
  • 승인 2021.04.28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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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회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4월28일(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결정권을 정부에서 지자체로 이양하는 내용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지방 이양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DB) 한무경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사진: 글로벌뉴스통신DB) 한무경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최근 부동산 공시가격이 급격히 상승하고 불합리한 산정 사례까지 나오면서 공시가격에 대한 주민 반발이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는 2018년 1,290건에서 2019년 2만8,735건으로 급격히 증가해 2020년에는 3만7,410건에 달했으며 올해는 4만 건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불과 4년 만에 공시가격 이의신청 건수가 30배 이상 증가할 만큼 국민은 정부의 공시가격 산정방식에 대해 끊임없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지금까지 이를 제대로 공개한 적이 없어 공시가격 산정의 공정성‧투명성‧정확성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 의원은 개정안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정부의 결정권을 현장과 더욱 밀접한 지자체로 이양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8일 국민의힘 소속 5개 광역단체장(오세훈 서울시장, 박형준 부산시장,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원희룡 제주도지사)은 현장과 괴리된 공시가격이 결정되지 않도록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결정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 줄 것 등을 요청하는 ‘공시가격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문’을 발표한 바 있다.

한무경 의원은 “코로나19로 큰 어려움에 빠진 국민이 급격한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국민의 세 부담과 직결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중앙정부에서 깜깜이로 산정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개정안을 통해 부동산 공시가격 결정권을 정부에서 지자체로 이양함으로써 현장과의 괴리를 줄이고 정확성을 높여 대국민 수용성을 제고하고 공시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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