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 기간 연장
상태바
파주시,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 기간 연장
  • 송재우 기자
  • 승인 2021.04.28 13: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파주=글로벌뉴스통신] 파주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위해 지원하는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의 신청기간을 5월 28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시는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정부의 버팀목플러스 자금과 같은 기간에 파주시 생활안정지원금이 신청됨에 따라 아직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가 있을 것으로 판단, 신청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신청은 5월 28일까지며, 4월 말에서 한 달여의 기간을 연장했다. 신청은 사업장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https://open.gdoc.go.kr/index.do)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지원금의 지급 대상은 파주시에 사업장을 가진 소상공인이다. 또, 주소지가 파주시인 특수형태근로자(특고)·프리랜서, 파주시 운송업체인 택시·버스운수종사자, 파주시에 운송사업 등록을 한 전세버스운수종사자 등도 대상이다.

프리랜서는 3·4차 정부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자에 한해 프리랜서 확인서류 및 정부긴급고용안정지원금 입금내역서 등을 제출하면 50만원을 지급한다. 특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시장이 정한자로, 재직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50만원을 지급한다.

택시, 버스, 전세버스운수종사자의 경우 파주시운송업체 운수종사자를 증명하는 서류 등을 받아 파주시청 대중교통과에서 일괄 접수할 예정으로, 50만원을 지급한다.

지난 1월부터 관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및 특고·프리랜서, 운수종사자 등에게 지급했던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수령한 사람은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는다.

구비서류는 신청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최근1개월 이내), 통장 사본, 각종 동의서 등이며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하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파주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취약계층은 선별 지원해 경영 안정화를 도모할 것이다.”라며 “이번 기간 연장을 통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지원금을 신청해 조금이나마 가계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