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울산시, 협약 통해 무주택 청년 주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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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울산시, 협약 통해 무주택 청년 주거지원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1.04.28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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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분기까지 지자체 협약 전‧월세자금보증 6.8조원 공급
일반 전세자금보증에 비해 보증한도는 높고, 보증료는 낮아
(사진제공:주택금융공사) 협약 통해 무주택 청년 주거지원
(사진제공:주택금융공사) 협약 통해 무주택 청년 주거지원

[부산=글로벌뉴스통신]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는 울산시(시장 송철호), BNK경남은행(은행장 최홍영), NH농협은행(울산영업본부장 황석웅)과 함께 ‘울산시 청년 주거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5월 3일부터 청년 협약전세자금보증상품을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34세의 무주택 청년이 소득기준 및 대상주택 등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

HF공사는 1억5,000만원 이내의 임차보증금에 대해 최대 1억3,500만원(임차보증금의 90%)까지 보증함과 동시에 최저보증료율(연 0.05%)을 적용한다. 또한, 울산시는 전체 대출금 중 5,000만원 이내의 대출금에 연 3%p 한도로 실제 대출이자를 지원할 예정이어서 대상자로 선정된 울산시 청년들은 연간 최대 150만원까지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이 협약을 통해 코로나-19로 고용불안, 소득감소 등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보금자리에서 새로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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