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경주역 광장에서 ‘장터형 이동신문고’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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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경주역 광장에서 ‘장터형 이동신문고’ 운영
  • 최원섭 기자
  • 승인 2021.04.25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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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방문이나 인터넷 민원 신청이 어려운 주민 대상
권익위 상담버스가 ‘현장 속 고충상담’ 진행

[경주=글로벌뉴스통신]경주시는 지난 22일 경주역 광장에서 전통시장 상인과 시장 이용 주민들을 대상으로 ‘장터형 이동신문고’ 를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 상담을 원하지만 직접 방문이 어렵고 인터넷 민원 신청이 익숙하지 않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권익위 상담버스가 방문해 진행하는 ‘현장 속 고충상담’ 행정서비스이다.

(사진제공:경주시)경주시에서 지난 22일 경주역 광장에서 전통시장 상인과 시장 이용 주민들을 대상으로 ‘장터형 이동신문고’ 를 운영하고 있다.
(사진제공:경주시)경주시에서 지난 22일 경주역 광장에서 전통시장 상인과 시장 이용 주민들을 대상으로 ‘장터형 이동신문고’ 를 운영하고 있다.

이날 권익위 조사관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속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현장을 방문하는 주민 등을 대상으로 상담을 진행했다.

단순질의 등 현장에서 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즉석 해결이 이뤄졌으며, 심층조사가 필요한 사안의 경우에는 정식 고충민원으로 접수돼 처리가 될 예정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이동신문고를 통해 생활 속 불편사항이나 고충이 해결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생활고충 및 민원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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