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자가검사키트 허가지원 등 도입방안’ 자료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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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자가검사키트 허가지원 등 도입방안’ 자료공개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1.04.2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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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자가검사 수요 대응에 한계 인정, 누구나 약국 등에서 구매 가능할 듯
국내 자가검사키트 제품 개발 전이라도 조건부로 허가할 계획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해운대을)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해운대을)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22일 식약처가 지난 12일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대통령께 보고한 ‘자가검사키트 허가지원 등 도입방안’자료를 공개하며 “무증상자 조기발견 필요성 때문에 지난해부터 수차례 도입주장을 했지만, 이제라도 반영돼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무증상자 조기발견 등의 이유로 도입 필요성을 수차례 주장했지만, 방역 당국은 검토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면서 “무증상 대책도 없으면 시간만 흘려보낸 방역 당국의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가검사키트 허가지원 도입방안’에는 현재 방역당국은 개인의 자가검사 수요 대응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면서 국내 전문가용으로 허가받고 해외 약식임상으로 개인용으로 승인받은 제품을 조건부로 허가할 계획이다. 현재 국내용으로 허가된 신속진단키트는 10개 제품(항체,항원 각5개)이며, 수출용은 170개 제품에 달한다.

또한 누구나 약국 등을 통해 구매·검사가 가능하고 이와 관련해서는 질병청에서 자가검사 시행지침을 마련 중이며, 제품 개발가능성이 높은 업체에 대해서는 전담심사자를 지정, 허가신청 전부터 검토·자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21일 대정부질문에서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자가검사키트 관련 질의에 권덕철·유은혜 장관이 다소 부정적 입장을 내비친 것을 두고 김 의원은 “자가검사키트가 도입되면 기존 PCR 검사의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되어 방역에 있어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면서 “방역 필요성이 인정되어 도입되는 만큼, 이를 둘러싼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은 자제돼야 한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미애 의원은 “정부는 도입주장 때마다 전문가용으로 허가 난 제품뿐이라 개인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면서 “코로나 1년이 넘어가며 많은 국민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한 만큼 다양한 시도를 통해 고통받는 국민들의 숨통을 조금이나마 터주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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