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의원, “영유아 보호를 위한 집시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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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영유아 보호를 위한 집시법 개정”
  • 이도연 기자
  • 승인 2021.04.1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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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시법 개정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갑)이 유치원, 어린이집 집회를 금지·제한할 수 있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 의원실) 박수영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남구갑)
(사진: 의원실) 박수영 국회의원(국민의힘, 부산 남구갑)

현행법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주변 지역으로서 집회 또는 시위로 학습권이 뚜렷이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그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 보호를 요청할 때 집회를 제한 통고할수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집회 및 시위 금지의 통고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학습권과 휴식권이 필요한 영유아의 보육환경을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박수영 의원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집회소음은 외부자극에 민감하고 섬세한 우리 아이들에게 매우 치명적일 수 밖에 없다.“며, ”개정안은 연간 1만여 건이 넘게 발생하는 집회로부터 성장하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수영 의원은 ”유치원의 경우 2004년 유아교육법 제정전 학교에 포함되어 있었고 교육기관이라는 점에서 동등한 학습권이 보장이 필요하며, 어린이집 역시 영유아에게 교육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학습권 보호대상에서 제외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제정안 공동발의에는 강대식, 권영세, 김기현, 김성원, 김영식, 김희곤, 송석준, 유경준, 조수진, 최형두, 하영제 등(가나다순)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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