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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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 송재우 기자
  • 승인 2021.04.0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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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송파구청) 박성수 송파구청장
(사진제공:송파구청) 박성수 송파구청장

[서울=글로벌뉴스통신]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코로나19로 집합금지, 영업제한 등 경영에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고 2일 밝혔다.

2020년 12월말 기준 관내 내국법인과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은 4월 30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마쳐야 한다. 각 사업연도 소득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법인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구는 지난해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실내체육시설, 음식점 등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을 시행한 업종경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해당 업종의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당초 4월 말에서 7월 말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

전자신고·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나 이택스(etax.seoul.go.kr)를 통해 할 수 있다.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전자신고가 어렵다면 전자메일 또는 우편, 방문을 통해 신고·접수도 가능하다.

구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안내문을 관내 법인과 세무대리인 등을 대상으로 2만 2천여 건 발송했다.

더불어, 납세편의 향상을 위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전담대응반을 설치하여 시스템의 전산장애 등 비상상황에 대비하고, 전자신고·납부 전담요원을 지정해 납세불편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법인지방소득세 연장을 통해 코로나19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에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위로하고 조금이나마 지역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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