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전단금지법' 국내외 인권전문가 의견 무시한채 30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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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대북전단금지법' 국내외 인권전문가 의견 무시한채 30일 시행
  • 이도연 기자
  • 승인 2021.03.3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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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해석지침 의견수렴? 실상은 단체의견 반영 전무

[국회=글로벌뉴스통신] 2020년 6월 4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탈북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맹비난하면서 우리 정부를 향해 전단살포를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요구한 바 있다. 

통일부는 김여정의 담화 4시간여 만에 브리핑을 열어 대북전단살포금지법률안(가칭)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고, 민주당 의원들은 의원 입법을 통해 대북전단살포를 금지하는 골자로 하는 다수의 개정안이 제출됐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DB) 지성호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사진: 글로벌뉴스통신DB) 지성호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3월30일(화) "이는 북한당국의 말 한마디에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까지 움직이는 초유의 굴종적인 사태가 벌어진 것이며, 대북 전단이 북한주민의 정보접근권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있음을 무시한 처사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의 이면에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인권 문제를 매개로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대북 저자세와 직결되는 것이며,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을 이루기보다는 대북 압박의 상징적 요소로 인식함으로써 대북정책 추진에 발목을 잡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입장이 노정되어있다"고 지적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통일부가 국제사회와 국민에게 내놓은 입장들이 왜곡된 사실이라는 점이다. 우선, 통일부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설명자료(20.12.14)에서 말하는 “2008년부터 대북전단을 규제하기 위해 입법을 지속추진했다”라는 설명자료는 국제사회와 우리 국민을 기만한 것이다. 

통일부가 주장하는 2008년 제18대 국회에서 최근 대북전단금지법이 통과된 제21대 국회까지 계속 논의한 법안들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13건)’이지 작년에 통과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1건)’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료제공: 지성호의원실) 서면질의답변자료() 
(자료제공: 지성호의원실) 서면질의답변자료(재구성) 

이에 대북전단금지법은 2020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법안소위, 안건조정위 등의재구성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채 통과된 비정상적인 개정안이며 거대여당의 횡포에 산실일뿐이다.  

그런데 통일부와 집권여당은 마치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논의한 법안이니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것처럼 둔갑시켰고 이를 토대로 국제사회와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또한 통일부가 김여정담화가 있기전 까지는 “대북전단은 남북의 교류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규율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2020년 6월 4일 김여정의 말 한마디로 통일부가 법률에 대한 기본입장을 바꿨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로 드러났다. 

이는 지난 제20대 국회의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위원의 서면질의에서도 드러났다. 통일부는 한사코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교류협력법의 입법취지와 법체계에 비추어 △남북교류협력으로 보기 어렵고 △수령인이 불특정하며 △남북한 간 이동이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남북교류협력법의 규율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이라는 입장을 고수했었다. 

통일부가 국제사회의 여론을 잠식시키기 위해서 움직인 행태도 가관이었다. 수해 피해가 심각한 접경지역의 민심을 살피지는 못할망정 외신기자들만을 따로 불러 접경지역 투어까지 진행하면서 국제사회의 대북전단 문제제기 여론을 불식시키기에 여념이 없었다. 

이렇게 통일부는 수없이 많은 국내외 전문가들의 근본적인 인권에 대한 문제제기를 뒤로한채 통일부 입맛에 맞는 여론이 형성되기를 원하는 1차원적인 작업에만 몰두해왔다. 

아울러 통일부는 대북전단금지법이 미국 북한인권법과 정면충돌하는 부분과 “제3국에서 전단 등을 살포하는 행위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는 해석지침을 내놓기 위해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올해 1월부터 ~ 2월 15일까지 약 1개월간 받았다.  

그런데 제출된 대북관련 4개의 단체들의 의견이 대북전단금지법상의 ‘해석지침’이 아닌 대북전단금지법 상위법 조항의 지역 범위와, 법률폐지 등의 원론적인 문제제기였다는 이유로 의견반영 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통일부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서 국내외 대북관련 단체 및 전문가들의 의견 일체를 반영하지 않은채 무소불위처럼 법시행을 밀어붙였다.

이에 지성호 의원(북한인권 및 탈북자·납북자위원회 위원장)은 “통일부는 북한이 요구하는 대북전단 금지법에는 바로 화답하면서 북한인권단체와 국내외 인권전문가들의 의견은 무시한채 법시행을 밀어붙였다”며, “국제사회가 북한인권에 대해 다시금 주목하고 있는 현재시점에서 근거도 명확하지 않은 이유를 들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대북전단금지법으로 자유민주주의의 핵심가치를 잃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 의원은 “대북전단금지법은 한국헌법과 시민정치적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따른 의무의 명백한 위반”이라며, “국내외 인권 전문가들이 지적하는 부분을 무시해선 안되고 한반도의 밝은 미래는 북한이 한국과 같이하는데 달려있는 것이지 그 반대라고 착각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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