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숙 의원, '간호법 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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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 의원, '간호법 제정안' 대표발의
  • 이도연 기자
  • 승인 2021.03.2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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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인력 관련 규정 독립적으로 담아...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3월25일(목),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 간호인력에 대한 규정을 독립적으로 담은 「간호법안」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사진: 의원실) 서정숙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사진: 의원실) 서정숙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최근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목전에 둔 상황으로, 의료기술 발달로  평균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과거의 치료중심 의료에서 만성질환의 안정적 관리를 통한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으로 보건의료환경 패러다임의 근본가치가 변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따라 전문적인 간호업무에 대한 중요성과 사회적 필요성은 증대되고 있으나, 1951년 제정된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사항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과거와 달리 호스피스, 가정간호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요구되는 간호사의 전문적 업무영역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서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안」은 간호인력과 관련된 사항을 독자적인 법률에 규정하여, 간호인력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간호인력의 수급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함으로서,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세분화 되어가는 국민적 간호요구에 부응하고자 발의된 제정법안이다.

서정숙 의원은 “세계 여러나라들이 국민건강 증진과 환자안전 확보를 위해 이미 독자적인 간호법을 제정해 안정적으로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전문적 간호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간호인력과 간호서비스에 대한 구체적 규정을 담은 독립된 간호법 제정이 필요한 시기이며, 이에 대한 진중한 논의가 진행될 때가 되었다”라고 입법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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