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의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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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안' 발의
  • 김점선 기자
  • 승인 2021.03.2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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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안동대)가 있고 의료 인프라는 약한 경북 북부지역을 고려하여 내용 구성
(사진제공:글로벌뉴스통신) 안동.예천 국회의원 김형동
(사진제공:글로벌뉴스통신) 안동.예천 국회의원 김형동

 

[안동=글로벌뉴스통신]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우리 지역을 비롯한 경북 북부지역에 공공보건의료 인프라를 강화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공의대법’」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의대법은 △권역별로 국립대학 내 의과대학(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치하고 △국가는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하며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10년간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의무복무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본 공공의대법 제정안은 공공의대 설치 권역을 정할 때 △의료취약지 여부 △보건의료 취약계층 인구 비율 △타 지역 대비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수준 등을 고려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국립대(안동대)가 위치하고 있으면서 의료 인프라가 약하다고 평가되는 경북 북부지역이 공공의대 설치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후 곧바로 안동대(총장 권순태)와 (가칭)국립공공의과대학 설치를 위한 업무협의를 시작했다. 김 의원이 제정법을 준비하고 안동대 측은 공공의대 설치를 위한 용역을 진행하며 경북 북부지역의 (가칭)범시민추진단을 기획하기로 뜻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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