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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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주성민 기자
  • 승인 2021.03.2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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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글로벌뉴스통신]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국가기관 및 지자체 등 공공부문 성희롱 방지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사건 발생 기관에 대한 점검과 관리, 조직문화 개선 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월 24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개정 주요내용)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개정 주요내용)

우선,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공공기관 등은 여성가족부에 사건 발생 사실을 통보해야 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제출해야 한다. 

국가기관 등의 장은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 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한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에 제출해야 한다. 성희롱 사건 발생 기관의 재발방지대책 수립 여부는 언론 등에 공표된다.  
아울러 여성가족부가 사건 발생 기관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성폭력 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 사실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제출 의무화 등을 포함해「성폭력방지법」이 개정(‘20.12.9.)되었으며, ’21년 7월 13일 시행할 예정이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사건이 중대하거나 재발방지대책의 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건 발생 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와는 별도로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여성가족부 장관은 국가기관 등의 조직문화를 진단하고 개선 권고도 할 수 있게 되었다. 

기관장의 예방교육 참여 등, 성희롱 방지조치에 대한 기관장의 책무도 강화된다. 

성희롱 예방교육 대상에 해당 국가기관 등의 장과 사용자를 명시하였으며,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방교육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그 명단을 공개하게 된다. 

한편, 불법영상물 삭제지원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사업을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의 업무로 명시하였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공공부문의 성희롱 방지조치를 강화하고, 합리적인 사건 처리를 위한 점검과 관리기능을 확대하는 한편,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라며, "앞으로 기관장 등 고위직의 위력에 의한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함은 물론, 일터에서의 성차별적 관행을 해소하고 성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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