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김영주 변호사,“도산절차상 미이행 쌍무계약”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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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김영주 변호사,“도산절차상 미이행 쌍무계약”출간
  • 권혁중 기자
  • 승인 2021.03.18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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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겸영주) 김영주 변호사(법률사무소 서화담 대표 변호사,법학박사)
(사진제공:겸영주) 김영주 변호사(법률사무소 서화담 대표 변호사,법학박사)

[서울=글로벌뉴스통신]김영주 변호사(법률사무소 서화담 대표 변호사,법학박사)가 '도산절차와 미이행 쌍무계약'(민법채무자회생법의 해석론 및 입법론)(경인출판사)을 출간하였다.

저자 김영주는 서울대학교 법학부와 동 대학원을 졸업, 제37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2008년부터 법무법인 지평, 금융감독원에서 변호사로 일하였다. 2014년 9월부터는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교수로 재직하였으며, 2021년 3월부터 현재는 법률사무소 서화담 대표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도산절차에서 미이행 쌍무계약은 가장 중요한 법률문제 중의 하나이다. 채무자와 상대방이 계약을 체결하고 양 당사자의 계약상 의무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무자에 대해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도산절차 내에서 당해 계약과 그에 따른 법률관계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이 책은 이에 관한 연구의 결과이다.

이 책은 저자의 2013년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에 기초하되, 일부 편제를 변경하여 출간한 것이다. 저자는 이후 발간된 문헌, 대법원 판결 및 저자의 후속연구 등을 반영하여 수정, 보완한 부분도 있음을 밝힌다.

우리나라는 민법과 채무자회생법에서 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는 재정적 위기에 처한 채무자, 채권자를 비롯한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균형 있게 조율하는 한편 채무자에 대해 개시된 도산절차를 보다 실효적으로 진행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이원적 규율 체계로 인해 동일한 법률상황에 대한 적용법규가 중첩되거나 충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민법에서는 채무자의 파산이 계약의 종료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전제에서 계약 유형별로 몇몇 규정을 두고 있으나, 회생절차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입법 당시 회생절차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한편 채무자회생법에서는 관리인과 파산관재인에게 미이행 쌍무계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특별히 인정하고 있으나, 비교법적으로 보면 이행 또는 이행거절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입법이 보다 일반적이다.

이 책에서의 논의는 채무자에 대한 도산 상황에서 미이행 쌍무계약을 도산 이전의 상황과 달리 취급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근본의문으로부터 출발한다. 이어서 집단적 집행이라는 도산절차의 특성이 민법의 일반 법리와 맞닿아 발생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의 법률문제를 검토한다. 이를 토대로 종래 해석론의 타당성을 살피고, 궁극적으로 바람직한 입법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주요 목차는 다음과 같다.

제1장 서론

제2장 미이행 계약 법리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제1절 서설
  제2절 영국
  제3절 미국
  제4절 독일
  제5절 일본
  제6절 UNCITRAL 도산법입법지침
  제7절 유럽도산법원칙

제3장 미이행 쌍무계약 일반론
  제1절 미이행 쌍무계약의 의의 및 요건
  제2절 채무자회생법상 미이행 쌍무계약의 취급
  제3절 도산해제조항

제4장 개별 계약관계의 검토
  제1절 서설
  제2절 특수한 매매계약
  제3절 임대차계약
  제4절 리스계약
  제5절 고용계약
  제6절 도급계약
  제7절 위임계약
  제8절 소비대차
  제9절 사용대차
  제10절 조합계약
  제11절 그 밖의 계약관계

제5장 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입법론
제1절 해제권과 계약 상대방 채권의 취급
제2절 도산절차상 계약의 이전

제6장 결론

(사진제공:김영주)(신간)“도산절차상 미이행 쌍무계약”출간 표지
(사진제공:김영주)(신간)“도산절차상 미이행 쌍무계약”출간 표지

저자는 그 간 민법과 도산법을 연구하며 쌓아온 이론적 성과와 변호사로서의 폭넓은 업무 경험을 토대로 도산절차상 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법률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해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이론서로서뿐만 아니라 도산실무에서도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02-546-1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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