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의원, 아동학대 등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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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 의원, 아동학대 등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 대표 발의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1.03.09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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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민의힘 황보승희 국회의원(부산 중·영도구)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 「범죄피해자 보호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현행 아청법에 따르면 검사는 성범죄의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이 가해자로부터 지속적인 위해를 받을 환경에 노출되어 이에 대한 배제와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에 보호관찰 청구를 할 수 있다.

검사는 이와 함께 피해 아동․청소년의 주거, 학교, 유치원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대리인의 접근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치도 청구할 수 있다.

문제는 성인에게 100미터 거리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나치게 짧은 거리로 성범죄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이 가해자에게 보복이나 재범을 당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모든 범죄피해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현행 「범죄피해자 보호법」에는 피해자가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절차가 끝난 후에도 가해자로부터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과「범죄피해자 보호법」을 개정하여 접근금지 거리를 현행 100미터에서 10킬로미터로 늘려서 범죄가해자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황보 의원은 “가해자가 나쁜 마음을 먹으면 손쉽게 피해자의 소재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는 실정”이라며 “가해자의 권리보다 피해자 보호가 명백히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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