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 의원, '공공개발 관련 중대비리 근절을 위한 입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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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의원, '공공개발 관련 중대비리 근절을 위한 입법' 발표
  • 최광수 기자
  • 승인 2021.03.08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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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 DB)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
(사진:글로벌뉴스통신 DB)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정상화 특별위원회(위원장 송석준 의원, 경기 이천시)가2021.3.8.(월) 오전에 국회 소통관에서 제5차 기자회견을 가졌다.

국민의힘 부동산 특위는 LH 임직원들의 100억 원대 시흥·광명지구 땅 투기 의혹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한 『공공개발 관련 중대비리 근절을 위한 입법』 추진 방향과 문재인 정부에 대해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 및 국기문란 행위 방지를 위한 요구사항을 발표하였다.

 

국민의힘 부동산 특위는 『공공개발 관련 중대비리 근절을 위한 입법』 추진 방향으로 ▲공공개발 관련 업무에 관여하는 모든 임직원들의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민간기관의 임직원이라도 주택지구 지정 관련 업무취급으로 비밀누설 금지 의무가 부과된 경우 재산등록을 의무화 하도록 「공직자윤리법」 개정 추진 ▲공공개발 관련 기관의 직원 및 직계가족 등의 토지거래 사전신고제를 도입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 추진 ▲LH 신규사업 추진 시 관계자(직원·가족·친인척 등)의 투기 여부를 조사하고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 추진 ▲LH 공공개발 관련 부동산 투기 감시 준법감시관 제도를 도입하는「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 추진 ▲신규택지 개발사업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시 투기 의혹을 받는 자가 입증책임을 지도록 하고, 관련 이익을 몰수하는「공공주택 특별법」 및 「부패방지법」 개정 추진 ▲신규택지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확인된 공공기관에 인사상·예산상 패널티를 부과하는 등 기관 스스로 자정작용을 하도록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을 국가와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엄중한 국기문란 행위로 규정하고,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과 이번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 문재인 정부에 ▲일부 공공기관 임직원의 일탈로 치부하거나 정치적 공세로 물타기 하는 행태 즉각 중단 ▲감사원 등 독립성과 객관성을 갖춘 기관의 철저한 조사 ▲즉각 국정조사 수용 ▲공공과 연계된 모든 부동산 투기 의심 행위 전수조사 ▲모럴 해저드가 난무하는 공공주도 개발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 등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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