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숙 부산시의원, 제294회 임시회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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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숙 부산시의원, 제294회 임시회 시정질문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1.03.05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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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교통공사 짜 맞추기식 공청회 문제점 지적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기지창 건설 관련 공청회 누구를 위한 것인가?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도시환경위원회 이성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사하구2)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도시환경위원회 이성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사하구2)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성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사하구2)은 4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가 추진하는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기지창 건설’ 관련하여 공청회 절차상 문제점과 그로 인해 발생한 파행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2011년 승학산(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에 사상~하단선 기지창을 설치하기로 했으나, 2017년 환경훼손과 주민반대로 인해 2018년 기지창 위치를 변경하면서 추진된 공청회가 절차상 문제가 있기에 정당화될 수 없으므로 공청회를 재개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시와 교통공사에서 공청회 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를 결정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기본계획변경에 따른 공청회의 목적은 「도시철도법」제6조에 의거한 주민의견 수렴이며, 「행정절차법」제39조의2에 따라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명확한 법적근거를 가지고 반론을 제기했다.

그리고, 교통공사의 주민의견서 양식은 행정절차법의 양식과 맞지도 않으며, 누가 보아도 동일한 필체와 내용의 주민의견서가 대필되었으나, 행정청이 행정절차를 수행하면서 중요한 서류에 대해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고 결과보고를 한 것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결여되어 두 기관의 업무연찬 및 업무역량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에 이 의원은 공청회의 절차 및 처리과정에서 행정절차법 위반사항이 다수 밝혀졌고 특히, 최근 의견수렴 기한 미준수, 의견서 처리결과 미통보, 주민의견서 조작‧대필 의혹이 새롭게 밝혔졌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제39조의3에 따라 공청회를 재개최할 것을 강력히 제안했다.

이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계기로 공청회를 통해 제출된 소중한 주민의견을 무시한 부산시와 부산교통공사가 과오를 인정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절차를 이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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