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시민 자전거보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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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시민 자전거보험’ 혜택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1.03.03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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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김해시청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김해시청

[김해=글로벌뉴스통신] 김해시는 시민들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고 자전거 이용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김해시민 자전거보험‘에 가입했으며, 보장기간은 2021년 3월 22일부터 2022년 3월 21일까지라고 밝혔다.

이번 시민 대상 자전거보험은 외국인 등록자를 포함해 김해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 누구나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자전거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이번 보험 가입을 통해 김해시민이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 중 일어난 사고, 도로 통행중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지역에 관계 없이 모두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내용은 사망이나 후유 장해 시 최대 1천만원, 4주 이상 진단을 받을 경우 20만원~60만원까지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 입원위로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피보험자의 고의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 천재지변을 비롯해 연습용, 시험용으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일으킨 때에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아니한다. 세부적인 보장 내용 및 청구절차에 대해서는 DB손해보험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해시 도로과 관계자는 김해시민 자전거 보험가입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하면서 녹색 성장 도시에 이바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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