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금융, 금융권 최초 ‘연체이자 감면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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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 금융권 최초 ‘연체이자 감면제도’ 시행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1.03.01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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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대출 거래 소상공인 피해 인정 업종 개인사업자 대상
연체발생일로부터 3개월 내 정상이자 납부 시 연체이자 전액 감면
(사진제공:BNK홍보부) BNK 연체이자 감면제도
(사진제공:BNK홍보부) BNK 연체이자 감면제도

[부산=글로벌뉴스통신] BNK금융그룹(회장 김지완)이 금융권 최초로 코로나19 피해 영세 자영업자를 대한 ‘연체이자 감면제도’를 시행한다.

BNK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과 포용적 금융의 실천을 위해 이번 ‘연체이자 감면제도’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지원대상은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대출을 거래중인 지역 영세 소상공인 및 코로나19 피해 인정 업종 개인사업자이며 연체발생일로부터 3개월 내에 정상이자를 납부하면 연체이자 전액을 감면받는다.

지원기간은 2월 25일부터 올해 연말까지로 가까운 영업점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과 파산 등 법적절차가 진행 중인 고객은 제외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양행 홈페이지(www.busanbank.co.kr, www.knbank.co.kr)와 전국 영업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BNK금융그룹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BNK는 앞으로도 지역과의 상생을 위해 포용적 금융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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