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학교체육진흥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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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학교체육진흥법' 본회의 통과
  • 이도연 기자
  • 승인 2021.02.27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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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글로벌뉴스통신]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지난 11월 대표발의한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이 대안 반영되어 2월26일(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DB)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사진: 글로벌뉴스통신DB)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

현행법상 학생선수가 최저학력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최저학력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기대회 출전을 제한할 수 있지만,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에 그쳐 여전히 많은 학생선수들이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채 경기대회 출전 위주로 훈련받고 있다. 이로 인해, 학생선수들이 졸업 후 운동 외의 분야로 진로를 정하거나 사회에 적응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대한체육회에서 조사한 ‘2019년 은퇴운동선수 실태조사’에 따르면, 운동선수 평균 은퇴나이가 23세이고, 10명 중 4명은 무직이며, 취업자 중 55.7%는 비정규직, 46.8%는 월수입이 200만원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선수의 최저학력보장이 왜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선수의 경기대회 참가를 제한하되,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별도의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참가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본회의를 통과한 대안에도 동 내용이 그대로 담겨있다.

김 의원은 “학생운동선수 최저학력 보장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매우 기쁘다.”며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된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안을 통해 학생선수의 최저학력이 보장되고, 이들이 졸업 또는 은퇴 후 새로운 진로를 개척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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