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일정으로 알아보는 김순화 세무사의 세금이야기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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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일정으로 알아보는 김순화 세무사의 세금이야기 - 7
  • 권혁중 기자
  • 승인 2021.02.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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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납부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김순화 세무회계마루 대표세무사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김순화 세무회계마루 대표세무사

[서울=글로벌뉴스통신]2020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사업연도가 종료 된 영리법인, 수익 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 법인, 국내 원천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2021년 3월 31일 까지 법인세를 신고 · 납부해야 한다.
 
신규 법인이거나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액이 없는 계속법인이라 하더라도 법인세 신고는 세액을 확정 할 뿐 아니라 법인의 기본사항 및 재무제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도 있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더욱이 결손 사업장의 경우 법인세 신고를 통해 결손금을 인정받아 향후 수익이 발생 한 사업연도에서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하니 반드시 신고 해야 한다.

법인세 신고와 함께 제출 된 재무제표의 내용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한 입찰, 운영자금의 대출 신규 또는 연장, 정부지원금 등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기에 법인세 신고 전에 반드시 재무제표를 검토 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2020년 귀속 재무제표 및 세액을 확정하는 법인세 신고는 매출액 유무와 상관없이 2021년 법인의 사업 행위를 원활히 하게 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기에 이와 관련 한 일정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신고 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3월 1일 부터 전자 신고가 가능하다. 대부분의 경우 세무조정 사항이 있기에 세무대리인을 통해 법인세 신고 업무가 이루어져 큰 무리가 없겠지만 매출액이 없고 세무 조정을 할 사항도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의 간편 전자 신고를 통해 신고 할 수 있으니 참고하자. 간편 전자 신고는 법인 기본 사항, 재무제표, 과세 표준 및 세액 조정 계산서만 입력 하면 되고 이자 소득만 있는 비영리 법인의 경우 홈택스를 통 해 간편하게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법인세 납부세액은 일정 요건 충족 시 분납이 가능하다. 납부 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 세액 일부를 납부 기한인 3월 31일의 다음 날부터 1 개월 후인 4월 30일까지 , 중소기업의 경우 2 개월 후인 5월 31일 까지 분납 할 수 있다. 납부 할 세액이 2,000 만 원 이하라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분납 가능하고, 납부 할 세액이 2,000 만 원을 초과한다면 그 세액의 50% 이하를 분납 하는 것이 가능하다.

과세관청은 구체적 탈루 혐의가 없는 소규모 법인, 코로나 19로 매출이 급감한 법인, 혁신 중소기업 등은 신고 내용 확인 대상에서 제외 해 납세자가 본업에 전념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발표 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성실 신고자에 대하여 신고 내용 확인과 세무 조사의 연계를 강화 해 신고 내용 확인 과정에서 탈루 금액이 큰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로 선정 될 수 있기에 반드시 성실신고가 필요하다. 가장 큰 절세는 기한 내에 신고∙납부임을 여러 번 강조한 바 있다. 성실 신고를 통한 기한 내 신고∙납부를 최선의 절세 방안으로  기억해 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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