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행안위원장, "4·3사건 특별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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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행안위원장, "4·3사건 특별법, 본회의 통과"
  • 이도연 기자
  • 승인 2021.02.26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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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참된 봄 시작 환영...

[국회=글로벌뉴스통신] 73년 통한의 4.3사건 완전 해결을 위한 특별법이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영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은 지난 18일 행정안전위원회 의결에 이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사건 특별법) 전부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환영했다.

(사진: 의원실)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
(사진: 의원실) 서영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랑구 갑)

<4·3사건 특별법 전부개정안>의 통과는 4.3유족을 비롯한 관련단체, 전국의 과거사 운동단체, 시민사회단체, 제주도, 법안을 대표발의하고 심의·의결한 국회 등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 노력한 결과다.

여·야 합의로 <4·3사건 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제주 4.3사건의 완전 해결과 더불어 희생자의 명예회복 등 정의로운 과거사 청산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영교 위원장은 “행정안전위원회 의결에 이어 오늘 본회의 통과로, 4·3 사건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길이 열렸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모든 의원님들께서 함께 해주셨다. <4·3사건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오영훈 의원님·이명수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특별법 통과에 힘써주신 한병도 간사님과 박완수 간사님께도 감사드린다. 특히 코로나19와 폭설 상황 속에서도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국회 앞에서 ‘4·3 특별법 개정 촉구 1인 시위’를 하셨던 많은 시민 여러분이 만들어낸 결과다. 그동안 고생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서영교 위원장은 “4·3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 위자료 등 배·보상이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앞으로 남은 용역과 시행령 개정 등의 과정에서 4·3유족 등 당사자를 비롯해 관련단체와의 충분한 교감과 공감대 속에 처리하여 제주에 참된 봄이 시작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 4·3 관련 120여개 기관·단체로 구성된 ‘제주 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은 성명서를 발표하여, 여·야 합의를 통해 이뤄진 4·3 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법안 처리에 진심을 보여준 국회 서영교 행안위 위원장과 행안위원(한병도, 박완수, 김민철, 김영배, 박완주, 박재호, 양기대, 오영환, 오영훈, 이해식, 이형석, 임호선, 한정애, 권영세, 김용판, 김형동, 서범수, 이명수, 이영, 최춘식, 이은주 의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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