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화 부산시의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조례일부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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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화 부산시의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조례일부개정안 발의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1.02.2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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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교육위원회 이정화 의원(수영구1, 더불어민주당)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교육위원회 이정화 의원(수영구1, 더불어민주당)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정화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영구1)이 발의한 ‘부산시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5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재경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조례는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 및 사회적 약자 심신재활에 기여하기 위해 2020년 1월, 이 의원의 발의로 제정되었다.

금번 개정안은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대상을 내장형 무선식별인식장치를 삽입한 반려견에서 구청장ㆍ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로 등록한 경우에도 연간 20만원 이내에 진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이 의원은 “당초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를 방지하고 안정적‧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내장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를 채내에 삽입하는 방식으로 반려견을 등록한 경우에만 진료비가 지원되도록 하였으나 2020년 진료비 집행률은 55%(총 166명 중 92명)로 저조하게 나타났고 그 원인은 내장형 식별장치 등록비용(4만원)이 높고 구‧군별 사업 홍보 의지에 따라 실적의 편차가 나타나는 것으로 지목되고 있으므로 구청장‧군수가 보다 적극적인 방안과 절차를 강구하여 경제적 어려움으로 반려동물 진료를 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은 다음달 5일 제294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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