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사업’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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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연제구,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사업’ 확대 시행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1.02.20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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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광고물 정비, 노인 일자리 창출, 구민 구정 참여로 일석삼조
365광고물 단속반, 자동경고발신시스템 등 큰 성과 거둬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연제구청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연제구청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 연제구(구청장 이성문)는 올해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사업’을 확대 시행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벽보, 전단, 현수막 등 불법 유동광고물이 확연하게 줄어드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구는 불법 유동광고물을 제거하기 위한 어르신 참여 인원을 지난해 30명에서 올해 50명으로 증원하였고 불법현수막 제거도 민·관이 협동하여 공백 없이 정비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었다.

(사진제공:연제구) 불법 광고물 정비, 노인 일자리 창출
(사진제공:연제구) 불법 광고물 정비, 노인 일자리 창출

단속이 어려운 야간·주말·공휴일에도 ‘바로바로 365광고물 단속반’을 투입하고 있다. 또한 각 동별 불법 광고물 모니터단도 조직하여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으로 불법 유동광고물을 신고하면 즉시 정비될 수 있는 방법으로 불법 유동광고물을 획기적으로 줄이고 있다.

수거한 벽보와 전단에 대해서는 자동경고발신시스템(폭탄전화)을 활용하여 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20분마다 전화를 걸어 옥외광고물법 위반 사항과 처벌내용 등을 알려 불법 광고물을 스스로 거두도록 유도한다.

1차 폭탄전화에도 불법 광고물을 내걸거나 추가로 부착하면 5분, 3분 등으로 간격을 좁혀 전화를 계속 거는 방식으로 불법 광고를 무력화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불법광고물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수거하겠다”며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거리와 안전한 환경을 위하여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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