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글로벌뉴스통신] 서은숙 구청장은 지난 15일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회적 경제 기본법의 조속한 입법을 호소했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은 사회적 가치 실현과 경제 수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를 우리 사회에서 확대, 발전시키는데 핵심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부산진구는 사회적 경제 기반 조성을 위해 2014년 부산진구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마을기업 육성, 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기업 지역특화사업을 펼쳐오는 등 사회적 경제기업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서 구청장은 “사회적 경제 기본법은 지역순환 경제의 기반을 닦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률”임을 강조하며 “기본법 제정을 통한 사람중심 공정 경제사회로의 힘찬 발걸음을 내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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