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 선출제도 허점, '주민피해 늘어...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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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 선출제도 허점, '주민피해 늘어...대책은?'
  • 이도연 논설위원
  • 승인 2021.02.10 2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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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피해 예방대책 시급

[화성=글로벌뉴스통신] 농촌에 가서 궁금한 사항을 물어보거나 알아보기위해서는 보통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 

또한, 귀농귀촌 등 농촌마을에 가서 확인할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을 가장 먼저 물어볼 수 있는 말을 마을사람에게 물어보면 통상 이 마을의 이장은 어디에 살고 있나요? 누가 이장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많다는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질문은 농촌 출신든지, 도시 출신이든지 간에 상식적으로 통용된다. 

그렇다면 왜 이장에 대한 관심이 있을까? 마을에 대해서 많이 알고있어서 마을에 기여하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마을의 이장에게는 소정의 월급과 자녀 학자금을 지원해주고 마을운영비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데 또 다른 큰 이유도 있을 수 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마을사업의 각종 이권에 관여하고 마을에 전입하는 세대에게 발전기금을 요구하는 등의 비현실적인 행동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기때문일 것이다. 물론 후자의 경우에는 불법이고 법률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는 행위이다.

한 사례로 2021년 1월초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의 한 마을에서는 이장선거가 실시됐는데 해당하는 마을은 폐촉법(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되는 지역이면서 쓰레기소각장이 주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편익시설이 설치·제공되며 매년 반입 수수료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 주변 영향지역 내 자격이 되는 주민들에게 난방비와 생활개선비, 건강진단비, 자녀학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같은 폐촉법은 이장선거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번에 실시된 이 마을에서의 이장선거 절차는 많은 의문을 남기고 있다. 3명이 후보로 등록 후 선거일에 임박하여 1명이 포기하면서 다른 후보가 지원했고 결국 지원을 받은 후보가 3표차이로 당선될 수 있었다.

후보자의 자격과 선거관리 절차에 문제가 없을까?

이 마을(화성시 봉답읍)의 경우에는 전 이장이 갑자기 사퇴서를 제출했고 새롭게 이장을 선출하게 되었는데 행정을 담당하는 읍사무소의 공고가 이루어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선거관리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어, 7인의 선거관리위원으로 선거관리를 시작하였지만 단계적인 회의 절차에서 일부 선거관리위원의 중립성 훼손, 선거명부의 출처 미확인, 무허가 건물에 전입되어 있는 2세대의 선거권, 후보 등록도 되지 않은 일부 주민의 사전 선거운동 등 공정성과 투명성을 찾아보기란 어렵다는것이 마을 관계자가 본 현실이었다.

심지어 이장 후보로 등록한 한 사람은 주거지를 다른 사람의 주거지로 위장 또는 마을사람들과의 수억원대의 채무 건의 소송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이장을 하겠다고 출마하는 것은 주민자치의 문제점이자 주민자치를 훼손하는 것이 아닐지 우려가 된다는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이장 선출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첫째, 기초단체마다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화성시의 경우에는 2020년 12월 조례를 제정하야 대략적인 규정을 정해놓고 있지만 보다 구체적인 자격과 절차에 대한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일부 마을의 경우에는 씨족사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순서를 정해놓고 형식적인 절차에 따라 이장을 선출하고 있는데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므로 공정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셋째, 이장은 공직자가 아닌 봉사직으로 공직선거법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행정당국의 관리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이장의 임명권은 해당 읍장이나 면장에게 있지만 읍장이나 면장의 입장에서는 마을내 이장선거관리에 관여하기를 망설이는 입장이다. 그것은 보다 구체적인 조례 또는 규칙이 없기 때문에 시군의 조례를 구체화하던지 마을별로 별도의 선거규칙을 정한 후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거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주민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폐촉법에 해당되는 지역은 여러 가지 지원정책이 있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창고를 불법으로 용도 변경해 거주한 사람, 무허가 건축물에 거주하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행정당국의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지급되는 경우로 인하여 착한 주민들의 피해는 더욱 증가되고 있다.

문제인 정부에서는 빈부의 격차해소, 공정성 등을 국정지표로 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태는 여러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착한 주민들이 더 이상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무허가건축물에 대한 전수조사, 위장전입조사, 이장의 선출절차 규정화, 이장의 자질부족에 따른 퇴출 등에 대해 점검하고 규정화를 통해 보다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 가는데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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