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일정으로 알아보는 김순화 세무사의 세금이야기-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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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일정으로 알아보는 김순화 세무사의 세금이야기-5
  • 권혁중 기자
  • 승인 2021.01.2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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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김순화 세무회계마루 대표세무사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김순화 세무회계마루 대표세무사

[서울=글로벌뉴스통신]코로나19 부가가치세 세정지원.

언제부터인가 코로나19를 제외하고 어떠한 이슈도 이야기 할 수 없어진 듯 하다. 그만큼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일차적으로 큰 영향을 받는 부분은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규모 자영업자일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을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세정 지원을 실시하고 있어 금번 부가가치 확정신고 기한에 참고 할 수 있도록 이와 관련 된 내용을 안내하고자 한다.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하여 파격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가 대상이나 2021년도부터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 사업자를 제외한 간이과세자의 기준금액이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 8,000만원 미만으로 변경 되어 간이과세 적용범위가 확대 될 예정이다.

새로 시행되는 제도는 2021년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하므로 2020년 공급대가가 8,000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는 2021년도부터는 간이과세자가 된다.

다만, 일반과세자였던 개인사업자가 2020년도의 공급대가가 8,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021년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변경 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즉, 한시적으로 일정기준의 개인 일반과세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인하하여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산출방식은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의 10~30% 수준인 것을 감안 한다면 해당 되는 사업장에 큰 세제지원이 될 듯하다.

또한 부동산 임대업 및 공급업, 과세 유흥장소 운영업 등의 감면 배제 사업을 제외한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특례 면제 기준금액을 연간 공급대가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종전보다 납부특례를 적용 받는 사업장이 증가 할 것으로 예상 된다,

특별히 금번 2020년 하반기 귀속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는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에 대한 폭넓은 세정지원을 위하여 대상의 선별 없이 개인사업자 전체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기한을 2021년 2월 25일까지 1개월 직권 연장하였다. 사업과 병행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와 동시에 납부를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던 사업장에 신고와 납부 기한이 모두 연장 되었으니 잠시나마 마음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소기업∙모범납세자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1월25일까지 조기환급을 신고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 등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1월29일 까지 조기에 환급금을 지급하고, 직전연도 매출액 10억원 이하의 영세사업자 및 직전기 대비 30% 이상 매출액이 급감한 사업자가 1월 25일까지 일반환급 신고시 부당환급 혐의가 없을 경우 2월 15일까지 환급금을 조기 지급하는 세정지원 또한 시행하고 있으니 2020년 하반기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여 일반환급이 예상 되거나 시설투자 등의 고정자산 매입 및 영세율 등으로 인한 조기환급이 예상 되는 사업장은 당초의 신고기한인 1월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무리 하여 환급금을 일찍 수령하는 것도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다.

자신의 사업장이 코로나19 부가가치세 세정지원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는지 반드시 살펴보고 기한 내에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잘 마무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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