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의원, 청년 의무공천 제도화로 대표성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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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청년 의무공천 제도화로 대표성 확대한다
  • 이상철 기자
  • 승인 2021.01.17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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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국민의힘 패키지 3법 일환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여성 공천 의무화 제도처럼 다뤄야 청년 문제 해결 가능해
(사진제공:서범수의원실)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
(사진제공:서범수의원실)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민의힘 서범수 국회의원(울산 울주군)이 지난 15일 청년정치 참여와 정치문화 혁신을 주도하기 위해 청년 의무공천을 제도화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서범수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제7회 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39세 이하 청년의 비중은 고작 6.3%로 취업, 주거, 결혼, 임신 및 출산 등 중요한 청년 문제를 충분히 대표하기에는 그 수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2010년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여성 의무공천이 시행된 이후 28.3%(2018 지선 기준)까지 증가한 것처럼 청년에게도 의무공천을 통해 청년 스스로 관련 이슈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서범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시, 지역구 시·도의원선거 또는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중 어느 하나의 선거에 국회의원지역구마다 의무적으로 여성 1명 이상과 청년 1명 이상을 후보자로 추천하도록 하고, 여성 청년을 추천한 경우에는 청년을 추천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을 담았다.

서 의원은 “말로만 정치혁신, 새인물 등용을 말할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개혁을 통해 한국정치가 올바르게 발전하도록 본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취지를 밝히며, “본 개정안을 통해 앞으로 청년들이 스스로 문제를 인식하고 지역사회 안에서 성장하며 원만한 해결점을 찾아낼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청년국민의힘(청년의힘) 청년정치혁신 패키지3법의 일환으로 발의되었고, 서범수 의원을 포함한 10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발의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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