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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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최원섭 기자
  • 승인 2021.01.12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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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4일부터 17일까지 5명 이상의 모든 사적모임 금지
(사진:글로벌뉴스통신)
(사진:글로벌뉴스통신)

[포항=글로벌뉴스통신]포항시는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과 관련하여 가게에 모여 도박판을 벌인 5명에 대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라 인당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11일 저녁 8시경 포항시 북구의 한 점포에서 여러명의 인원이 모여 있다는 112 신고가 접수되었으며,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해 확인한 결과 성인남녀 5인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하고 모여서 도박판을 벌이던 중이었다.

포항시는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4일부터 17일까지 5명 이상의 모든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으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공고한 바 있다.

단,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및 임종 가능성이 있을 때,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인 경우, 업무 회의·채용 면접 등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은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포항시 관계자는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17일까지 실시되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가 마지막 고비가 될 수 있도록 약속·모임을 자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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