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일정으로 알아보는 김순화 세무사의 세금이야기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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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일정으로 알아보는 김순화 세무사의 세금이야기 - 4
  • 권혁중 기자
  • 승인 2021.01.05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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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김순화 세무회계마루 대표세무사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김순화 세무회계마루 대표세무사

[서울=글로벌뉴스통신]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일정 및 유의사항.

그야말로 다사다난 했던 2020년이 마무리 되었다. 2021년에는 우리의 일상이 회복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 새해에 맞이하는 가장 큰 난관이라 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에 대하여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안내 하려 한다. 

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 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을 징수하여 납부하는 제도이다.  법인은 상∙하반기 예정 및 확정 신고를 통해 연간 4번 신고하고, 개인은 연간 상∙하반기 2번 신고하게 되는데 이번 달에 이루어지는 신고는 법인의 경우 2020년 10/1~12/31, 개인의 경우 2020년 7/1~12/31까지의 과세대상기간에 대하여 1월25일까지 신고∙납부 하는 것이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에 대한 폭넓은 세정지원을 위해 2020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을 직권으로 1개월 연장하여 2월25일까지 신고∙납부 하면 된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상대적으로 여러 번 있어 사업을 수년간 이어가면 가장 친숙해 지는 세금이기도 하다. 필자가 생각하기에 같은 부가가치세 신고라 하더라도 가장 주의해야 하는 신고는 이번 달에 예정된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이다. 하반기 신고를 통하여 일 년 동안의 총 매출액 및 주요 경비가 확정되기 때문에 대략적인 순이익이 예상 가능해 지기 때문이다. 그래서 필자는 하반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연간 최종 매출액과 주요 비용을 집계하여 연간 순이익율과 비교 후 차이가 있을 경우 차이의 원인을 분석하여 오류를 수정해 주곤 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아 매출 또는 매입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이다. 부가가치세는 대금 지급과 상관없이 재화의 인도 또는 용역의 완료 시점에 거래가 확정 된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잘못 된 지식 때문에 오류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2020년과 관련한 비용의 지출은 있었으나 상대방으로부터 매출 대금을 받지 못하여 매출 세금계산서를 미발행 하였거나, 반대로 매출은 있으나 관련 비용에 대한 대금 집행이 늦어져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이다. 이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행 하지 않아 가산세 대상 일 뿐만 아니라 공급시기에 발행 받지 못한 세금계산서는 추후에 발급 받는다 하더라도 매입세액이 불공제 된다.

즉, 매출자와 매입자 모두 불이익을 받게 되니 재화가 인도 되거나 용역 재공이 완료된 거래에 대하여 미 발행 하거나 발행 받지 못한 세금계산서가 없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하반기 확정 신고는 2020년을 마감하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오류 발생 시 2020년과 대응 되는 수익 또는 비용이 다음연도에 이월 되어 수익 비용의 불일치로 인해 비정상적 손익이 만들어 지기도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예상했던 세액보다 많거나 적은 사실을 통해 이러한 부분들이 정정 되곤 하지만 특별히 개인사업자의 경우 코로나 19로 신고 기한이 연장 되어 긴장을 늦출 수 있겠으나, 하반기 확정 신고는 사업장의 연간 총 수익을 확정 하는 기초를 확인 할 수 있으니 납부는 천천히 하더라도 신고를 통한 총수익 예측을 통해 누락된 매출 또는 매입은 없는지 또는 관련 인건비 등은 적정하게 신고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꼭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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