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글로벌뉴스통신]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장관 추미애)를 상대로 신청한 '정직 2개월'징계처분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24일(목)오후 받아들였다. 따라서 윤 총장은 즉시 업무에 복귀한다.
윤석열 총장은 지난 16일(수)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정직 2개월 처분하고 17일(목)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하자 "징계위 심의는 절차적인 위법이 있고, 또한 징계 사유는 사실과 다르다"며 징계를 취소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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