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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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
  • 최광수 기자
  • 승인 2020.12.2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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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전해철 의원실) 전해철 행안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사진제공:전해철 의원실) 전해철 행안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서영교)는 22일 인사청문회를 거쳐 23일 오전 여야합의로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22일 진행된 인사청문회는 10시간 넘게 후보자의 전문성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이어갔다.

특히, 서영교 위원장을 중심으로 여야 위원들은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 안전·재난정책을 총괄 지원하는 책임을 다해야 할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써 도덕성, 직무수행 역량, 주요 당면현안에 대한 인식 및 추진방향을 중점적으로 검증했다.

전해철 장관후보자는 모두발언을 통해 우선 추진해야 할 사항에 대해 재난안전 총괄부처로서 기후변화에 따른 각종 재난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원활한 협업을 통해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행안부가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며 국정 전반의 조정·통합을 이끌어야 한다. 개정 지방자치법이 연착륙하도록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후속법령 정비 등에 철저를 기하겠다면서 실질적 자치분권 구현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국회 행안위는 전해철 장관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통해 “겸직 등의 신상문제와 선거중립 우려 등의 지적이 있었다. 그러나 3선 국회의원·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관 및 민정수석비서관으로서 국정 전반에 대한 경험을 쌓고, 당정청과 여러 부처를 조정·통합했던 경험 및 자치단체 간 형평성 제고, 지방의 재원확충을 위한 지방자치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 등을 대표발의 한 경험, 자치분권의 완성은 개헌에 있다는 신념으로 2017년 국회 헌개특위 등의 활동을 통해 헌법상 지방분권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개헌을 추진한 경험은 국정 전반을 총괄하는 행안부 장관 직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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