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희 부천시의원,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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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희 부천시의원,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제정안 발의
  • 한월희 기자
  • 승인 2020.12.02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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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부천시의회) 김동희 의원
(사진제공:부천시의회) 김동희 의원

[부천=글로벌뉴스통신]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소속 김동희 의원이 발의한 ‘부천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이 지난 30일 제248회 정례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재능기부를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됐으며,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나누어 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공동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동희 의원은 “요즘 같은 100세 시대에 50∼60대의 비교적 젊은 나이에 은퇴한 개인에게 전문가로서 현장을 누볐던 노하우를 끌어내고 의사단체, 법률회사, 건축사회 등 전문가 집단이 재능기부를 지속해서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는 마중물이 바로 본 조례안”이라며 대표발의 취지에 관해 설명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재능기부 기본이념과 용어 정의 △재능기부의 주체 및 유형 규정 △시장이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시행 △재능기부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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