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일정으로 알아보는 김순화 세무사의 세금이야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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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일정으로 알아보는 김순화 세무사의 세금이야기 -2
  • 권혁중 기자
  • 승인 2020.11.05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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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추계신고납부
(사진제공:김순화)김순화 세무회계마루 대표세무사
(사진제공:김순화)김순화 세무회계마루 대표세무사

 

[서울=글로벌뉴스통신]직전년도 소득이 있는 경우 매년 5월 31일 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소규모 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연장하였다. 불과 약 2달 전에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는데 다시 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납부를 안내 하려 하니 여간 곤란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기한 내 납부는 절세의 기본이며,요건에 해당 할 경우 중간예납 고지납부 대신 추계신고 하는 제도도 있어 11월30일을 기한으로 하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및 추계신고∙납부에 대하여 소개해 보고자 한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및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는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절반을 2020.11.30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으로 납부해야한다. 모든 납세자가 상반기 소득세를 신고 할 경우 납세자는 추가적인 신고 업무에 따른 부담이 과중 되고 과세관청의 경우 행정력이 낭비 되므로 이를 방지하고, 세수가 큰 세목에 대하여 납부를 나누어 함으로서 국가재정을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것에 그 취지가 있다.

다만, 올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이자 · 배당 ·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되는 소득만 있는 납세자와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납세자는 중간예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납부된 중간예납세액은 내년 5월에 2020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할 세액에서 기납부 세액으로 공제 되고 확정 세액이 중간예납세액보다 적을 경우 환급이 가능하다.
 
확정 신고를 통한 정산 과정이 있기는 하나 당장 사업장 운영의 어려움으로 매일을 버텨내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이 또한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경우 고지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추계신고를 통하여 실제 사업장의 손익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면 된다.
코로나19 등의 사유로 인하여 2020.01.1.~2020.6.30. 상반기에 대한 소득세액이 중간예납 기준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고지 받은 중간예납고지서를 납부하지 않고 중간예납 추계액을 11.30까지 신고·납부 하는 것이 가능하다. 만약 상반기 손익이 손실인 경우 중간예납추계신고를 통하여 납부해야 할 세액이 없게 되므로 상반기 손익이 결손인 사업장은 중간예납추계신고를 적극 활용하길 바란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절세의 기본은 기한 내 신고∙납부 이다. 확정 신고 시 정산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기한 지연에 따른 납부불성실 가산세 및 중가산세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이 천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천 만원을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 2021년 1월 31일까지 분납이 가능하고, 납부 할 세액이 2 천만 원을 초과 하는 경우 50%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 동일한 기한까지 분납이 가능하니 납부 일정에 참고 하자.

만일 불가피한 사유로 납부 고지서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납부할 세액 조회의 고지 분 세액을 확인하여 납부가 가능하니 꼭 11월 30일 이전에 납부하는 것이 필요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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