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 노점상 생존권 보장 없는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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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노점상 생존권 보장 없는 철거.
  • 권오헌 기자
  • 승인 2020.06.03 1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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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산시 인도 미관상 철거…상인들 생계 보장 요구..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오헌 기자)논산시가 오전 논산화지중앙시장 도로변 주변 노점 적치물(노점상)적치해위 금지 도로 및 인도에 물건 적치(노점상)는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며 철거에 나섰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오헌 기자)논산시가 오전 논산화지중앙시장 도로변 주변 노점 적치물(노점상)적치해위 금지 도로 및 인도에 물건 적치(노점상)는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며 철거에 나섰다.

[논산=글로벌뉴스통신]“하루 이틀도 아니고 전부 30년 이상씩 이곳에서 생계를 이어온 사람들인데 준비기간도 안주고 철거해버리겠다니 말이 됩니까?” 

노점상의 역사가 얼마나 됐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논산화지중앙시장 주변에 난전이 하나둘 생기면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점상에 자리를 잡은 지 40년이 넘었다고 말하는 할머니도 있다.

논산시가 오전 논산화지중앙시장 도로변 주변 노점 적치물(노점상)적치해위 금지 도로 및 인도에 물건 적치(노점상)는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며 철거에 나섰다. / 권오헌 기자
논산시가 오전 논산화지중앙시장 도로변 주변 노점 적치물(노점상)적치해위 금지 도로 및 인도에 물건 적치(노점상)는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며 철거에 나섰다. / 권오헌 기자

논산시가 오전 논산화지중앙시장 도로변 주변 노점 적치물(노점상)적치해위 금지 도로 및 인도에 물건 적치(노점상)는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며 철거에 나섰다.

시는 보행 통로 확보를 이유로 내세워 노점상 단속을 시작했다. 상인들에 대해 첫 행정집행을 실시한 것이다.

그렇다면 노점상들은 왜 국민은행 사거리 부여방면 일대 인도를 떠나지 못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다른 곳에 가면 지금 위치만큼 장사가 잘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데 있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오헌 기자)논산시가 오전 논산화지중앙시장 도로변 주변 노점 적치물(노점상)적치해위 금지 도로 및 인도에 물건 적치(노점상)는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며 철거에 나섰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오헌 기자)논산시가 오전 논산화지중앙시장 도로변 주변 노점 적치물(노점상)적치해위 금지 도로 및 인도에 물건 적치(노점상)는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며 철거에 나섰다.

지속적인 노점상 계도와 단속에도 고질적인 노점상 행위가 무려 40여 년간 근절되지 못하고 노점상과 마찰로 어려움을 겪어왔으며 노점상이 펼쳐놓은 파라솔과 적치한 물건 등으로 인해 미관 훼손은 물론 보행과 차량 통행 어려움으로 그 동안 많은 민원이 있어 왔다.

하지만, 노점상의 생존권은 보장하지 않은 채 철거 우선인 논산시청에 대해 노점상인들은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오헌 기자)논산시가 오전 논산화지중앙시장 도로변 주변 노점 적치물(노점상)적치해위 금지 도로 및 인도에 물건 적치(노점상)는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며 철거에 나섰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오헌 기자)논산시가 오전 논산화지중앙시장 도로변 주변 노점 적치물(노점상)적치해위 금지 도로 및 인도에 물건 적치(노점상)는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며 철거에 나섰다.

그러나 단속으로 장사를 할 수 없게 된 노점상인들이 생계를 보장하라며 해당 국장을 찾아 면담을 했지만 명쾌한 답변을 듣지 못한 노점상인들은 논산시와 갈등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노점상 대표는 지난 5일장에 거리정비 통보 이후 단 한 차례도 상인들과 대화의 기회를 갖지 않은 논산시장을 원망했다.

노점상 A씨는 “40년간 이 곳에서 문제없이 가게를 운영해왔다.”며, “논산시가 갑자기 철거하겠다고 하면서 생계대책은 마련해 주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오헌 기자)논산시가 오전 논산화지중앙시장 도로변 주변 노점 적치물(노점상)적치해위 금지 도로 및 인도에 물건 적치(노점상)는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며 철거에 나섰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 권오헌 기자)논산시가 오전 논산화지중앙시장 도로변 주변 노점 적치물(노점상)적치해위 금지 도로 및 인도에 물건 적치(노점상)는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이라며 철거에 나섰다.

논산시에 따르면 이날 노점 철거 작업은 불시에 이뤄졌으며, 점주들과의 불필요한 충돌을 막기 위해 사전에 철거 작업은 예고하되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공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생존권을 위해 노점을 잃은 상인들을 위해 논산시는 ‘거리가게’ 허가제 시범사업 대상지로 정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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