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코로나19 직접대출 관련 현안사항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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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19 직접대출 관련 현안사항 정리
  • 홍태익 논설위원
  • 승인 2020.03.31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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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인천지역본부 / 수원센터
(사진 : 글로벌뉴스통신 홍태익 논설위원) 바뀐 기관 별 대출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수원센터 손동현센터장
(사진 : 글로벌뉴스통신 홍태익 논설위원) 바뀐 기관 별 대출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수원센터 손동현센터장

[수원=글로벌뉴스통신] 신종코로나19 직접대출 관련 현안사항에 대한 최종정리 자료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금융지원실로부터 2020년 3월 30일 발표되었다. 대출 기관 별 상품 개요 및 지원대상 구분은 다음과 같다.

신용등급이 4등급이하 10등급까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각 지역센터에서 직접대출로 경영안정자금 2.7조원의 재원으로 연 1.5%의 이율을 적용하며 보증수수료없이 최대 1천만 원까지 대출이 되며 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신용등급이 1등급에서 3등급까지는 시중은행을 통해 이차보전대출 또는 초저금리대출을 선택할 수 있다. 이차보전대출은 총 3.5조원의 재원으로 최대 3천만 원까지이며 이율은 연 1.5%이고 신용대출로 보증수수료없이 대출기간은 1년이다. 초저금리대출은 1등급에서 6등급까지 대상이며 5.8조원의 재원으로 기업형(도매, 제조업 등)은 신용보증기금 또는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서를 통해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이 되며 금리는 기본 1.5%에 가산되는 형태로 보증수수료는 0.5%이다. 가계형(음식, 숙박업 등)의 경우에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로 최대 3천만 원까지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금액은 달라진다. 신용등급은 나이스지키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연 4회까지 무료로 신용등급 조회가 가능하다.

은행에서 취급되는 이차보전대출이나 초저금리대출은 4월 1일부터 시행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천만원 한도인 직접대출은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기인천지역본부(본부장 황미애) 수원센터(센터장 손동현)에서는 3월 30일(월)부터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대리대출)는 신규발급을 하지 않으며, 코로나19 직접대출(1천만 원)만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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