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하진 의원, 「전기사업법 개정안」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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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진 의원, 「전기사업법 개정안」본회의 통과
  • 함봉수 기자
  • 승인 2014.05.03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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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없는 전력시장 열린다

 “기후이상으로 일찍부터 폭염이 한창 기승인 2013년 7월의 어느 날 오후2시, 전력소비가 급증하는 가운데 전력공급량이 한계에 근접해 <전력수급 경보발령>이 내려진다. 전력거래소와 한전은 가장 비싼 전기인 LNG발전소를 가동시켜 공급량을 늘리는 일을 전력난 때마다 반복한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사용해야 하는 전기를 안 쓰거나 줄인 전력을 매매하는 수요관리시장이 생긴다. 수요관리사업자들이 대규모 공장들이나 빌딩 등과의 계약을 맺어 당장 최소 원전2기(300만kw)에 해당하는 전기를 사고 팔수 있게 되어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해 진 것이다. 이 수요관리시장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 공급위주의 전력시장에 수요관리시장을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전기사업법 개정안(전하진의원 대표발의)」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발전소 없는 전력시장이 열리는 것이어서 기존 전력시장에 큰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소속 전하진 의원(새누리당, 분당을)은 “그동안 매년 반복되고 있는 전국적인 전력수급 불안 문제로 온 국민들은 불안에 떨어왔다”면서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과거의 공급확대 위주의 전통적·소비적 전력수급 정책에서 수요관리를 통한 창조적·친환경적인 전력수급 정책으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했던 이유”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수요관리사업자가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요자원과 발전자원의 동등한 경쟁을 통해 전력시장의 효율성 향상 및 지능형 전력망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전력산업 전문가들도 해마다 반복되는 전력위기 문제는 ‘수요관리(DR; Demand Response)’를 통해 개선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아 왔지만, 그동안 제도적으로 수요관리사업에 대한 아무런 근거규정이 없는 실정이었다.

 전 의원은 “지금의 전력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수요관리를 통해 전기효율을 높여 피크전력을 낮춘다는 전제하에 개정안을 준비해 온 만큼 우여곡절 끝에 드어 법안이 의결되어 다행”이라면서, “무조건 발전소를 짓겠다는 전력공급 위주의 정책은 이제 한계에 이르렀으며, 피크타임에 전력 소비량을 줄여 절약되는 비용으로 새로운 에너지 산업시장을 촉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수요관리사업’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뿐 아니라 효율적인 전력 이용을 통해 감축된 전기 즉, 자투리 전기를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감축전기 시장이 제도권에 들어와 활성화되면 보다 안정적인 수요예측이 가능해지며,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현재도 이미 ‘부하관리’를 통해 감축되는 전력이 하루 평균 150~200만Kw에 달하고 있다. 이는 원전 2기 생산규모다.

 정부의 6차 전력수급계획에 따르면 1만kw당 신규 설비투자비용이 98억원 규모인데, 이 수치만 계산해 보아도 수요관리를 통해서만 당장 1조5천억에서 2조원어치 발전소를 짓지 않아도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 관련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당장 최소3,000억원 이상의 수요관리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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