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수가협상에 대한 가입자단체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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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보험 수가협상에 대한 가입자단체 입장
  • 권현중 기자
  • 승인 2014.05.03 0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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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5월 2일

2015년 장기요양보험 수가협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는 4월, 네 차례 장기요양실무위원회를 개최했고, 2일 장기요양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수가협상과정에서도 정부가 합리적 판단을 위한 자료조차 제대로 제시하지 않는 등 주먹구구식 수가협상 과정이 반복되었으며, 과연 장기요양위원회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발전을 위해 존재하는지 의문이 든다.

현재 장기요양기관의 설립은 신고제로 운영되어 시장 경쟁에 의한 서비스 향상이라는 장점은 나타나지 않는 반면에 오히려 공급을 부추겨 수 많은 시설이 난립하고 있다. 이는 시설의 부당청구, 방만운영, 요양종사자의 낮은 임금으로 서비스 질 하락 등의 문제가 만연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수가협상은 현장의 문제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서비스 공급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으로 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수가협상을 위하여 ‘12년 장기요양기관 경영수지분석 연구’(이하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실태조사 결과 ‘08년 제도 시행당시 설계해놓았던 표준모형 보다 관리운영비가 1.6~3.7배까지 뛰었지만, 종사자의 인건비는 44.2~81.5%수준에 머물러있었다. 현장의 요양보호사 임금 미지급과 기관의 방만 운영의 문제를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런데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비를 폐지하고, 과도하게 부풀려진 관리운영비를 그대로 인정한 채 수가를 결정하는 것은 복지부가 공급자들의 영리 추구를 위한 수가 인상요구에 편승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서비스 종사자의 희생으로 제도상의 문제를 계속 은폐하려는 것이다.

 이에 장기요양위원회에 참여하는 가입자 단체는 이번 수가협상에서 보여주었던 복지부와 공급자의 행태를 규탄하며, 차후 장기요양위원회 전체회의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부대조건으로 결의할 것을 요구한다.

 하나. 수가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다. 정확한 실태조사에 따른 원가에 근거한 협상이 투명하게 전개되어야 한다.

보험재정이 방만하게 운영되며 서비스의 질과 종사자의 처우는 취약한 보험제도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라 믿는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된지 5년이 흘렀지만 복지부와 공단은 여전히 현장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니 매년 수가 협상은 아무런 근거와 기준도 없이 시장통 흥정하듯 공급자에게 퍼주기 식으로 진행되길 반복했다. 이번 수가협상에서도 기관 경영평가 자료 등이 사전에 위원회에 제대로 제공되지 않는 등 정부의 밀실행정도 반복되었다. 복지부는 원가에 근거한 수가 협상이 합리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하나. 중장기적으로 요양보호사의 임금을 적정 수준의 목표치를 설정하고 도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라.

요양보호사 임금의 목표치에 대한 설정을 ‘08년 표준모형을 준용하도록 하며, 3년 내에 달성할 수 있는 구체적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매년 수가결정에 따른 유형별 종사자의 인건비 인상내역을 게시하고 인건비가 적정하게 지급되었는지 모니터링을 시행하는 동시에 미이행 기관에 패널티를 부여해야한다. 이를 위해 복지부 혹은 공단 내 종사자처우개선 지원 및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모니터링 업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하나.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부분 확대를 위한 국공립 요양시설을 설치하여 서비스 질·종사자처우 등의 기준선을 마련하라.

민간 중심의 장기요양서비스 공급체계는 정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부재한 상황에서 요양서비스 질과 종사자의 안정적인 처우를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에서 매년 발생한 흑자분의 누적규모가 1조 9,575억원(2013년)에 이르고 있다. 재정 흑자분과 국가재정의 일반회계를 지출하여 국공립 요양시설 설치에 사용하여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부분 확대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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