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폐지 추진
상태바
파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폐지 추진
  • 오재영 기자
  • 승인 2013.03.16 11: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리읍 봉일천리·탄현면 금산2리 취락지구 지정 병행 추진...

 경기 파주시는 도시지역의 도시구역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으나, 사업시행이 불가능하거나 10년이상 집행되지 않아 주민의 재산권을 장기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도로, 녹지시설의 일부 해제가 이루어 질 것으로 보인다.

 15일 파주시에 따르면 파주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과 관련 도시계획도로 592개 노선에 대한 여건 분석과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84개노선을 폐지 또는 변경하고, 조리읍 통일로변 일원의 완충녹지를 해제하는 내용으로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공람·공고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조리읍 봉일천리, 탄현면 금산2리 등 2개 녹지지역안의 자연 부락에 대하여 취락지구를 지정하여 주민의 생활상의 불편을 해소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취락지구가 지정되면 건폐율이 20%에서 50%로 상향 조정되어 건폐율 초과로 증·개축이 어려운 기존 노후 주택등의 개보수가 가능해져 오랜 주민숙원이 해소되고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그 동안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 이후 장기간 미집행으로 인한 사유재산권의 행사제한 등 시민생활 불편이 있었으며 도시계획시설 폐지 요구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번 도시계획시설의 정비와 취락지구지정으로 시민의 재산권보호와 행정의 신뢰성 제고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파주 도시기본계획의 실행계획인 2020 파주 도시관리계획을 재수립하는 차원에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항에 대해 우선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지구지정을 위해 주민의견 청취를 실시하는 것이고 오는 6월까지 결정고시 목표로 추진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 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변경 및 공원, 녹지, 학교 등 그 밖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을 조만간 주민 공람·공고를 실시해 오는 12월까지 2020 파주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