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의원, 「할부거래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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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의원, 「할부거래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발의
  • 권건중 기자
  • 승인 2013.03.16 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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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걸 의원(민주통합당,안양 만안)은 14일 신용카드회원들의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용카드회사들이 신용카드회원들에게 할부가격(신용카드회원들이 신용카드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할부금의 총합계액)을 알려주는 것을 의무화 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연회비,포인트‧마일리지 적립 및 이용 관련 정보제공을 의무화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공동발의는 김영록,추미애,배기운,민병두,강기정,김영환,이상직,이언주,김기준 의원이다.

 한국소비자원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 동안 접수된 신용카드 관련 소비자 피해 702건을 분석한 결과 ‘연회비‧포인트 결제조건 등 주요 정보제공 부실’로 인한 피해가 31.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관련 법률에서 신용카드회사들이 주요 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할부매매법에서 할부가격을 표시토록 하고 있고 홈페이지나 약관을 통해 할부 및 리볼빙결제서비스의 이자총액을 예시하여 고시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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