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수원 지동 115-11구역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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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수원 지동 115-11구역 규제완화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3.03.14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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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화성 인근 구도심의 활성화 등 남경필 의원의 19대 총선 주요 공약 중 하나인 수원시 팔달구 지동 115-11구역의 재개발 사업이 활력을 띌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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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는 지난 13일에 전체회의를 열어 지동 115-11구역의 최고층수를 기존 15층에서 16층으로 상향조정하는 안건을 의결하였다.
 
 이는 작년부터 수원시와 115-11구역 조합측이 문화재청에 건물 층수 규제완화를 요청하였지만 문화재위원회에서 수원 화성의 경관이 해칠 우려가 있다고 하여 문화재위원회에서 계속 안건을 부결해왔던 사항이다. 따라서 해당 구역은 문화재 보호를 위한 규제로 인하여 개발이 제한되고 도심이 공동화 됨에 따라 주민들의 삶이 많이 어려웠던 실정이다.

이에 남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김찬 문화재청장에게 “과도한 규제로 인하여 문화재 보호에 역효과가 있다면 시정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고, 이에 문화재청장은 “의원님의 견해에 충분히 동의하며 향후 보다 합리적인 판단을 다시 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이후 남 의원은 문화재청장과 문화재위원회 위원들을 만나 규제완화의 당위성과 주민 삶의 어려움에 대해 설명하고, 수차례 실무진 협의를 한 결과 문화재위원회의 규제완화 가결을 이끌어 내었다.

 남 의원은 “문화재위원회의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고 말하며 “문화재위원회의 규제완화로 이러한 불편함을 일시에 해소할 수 없지만, 그 첫걸음이 되었다는 것이 참으로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남 의원은 “문화재는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하는데 오히려 수원 화성의 경우 인근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었다.”고 전하며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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