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의원,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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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의원,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3.03.13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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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문화시설은 장애인을 배려하여 시설해야 한다는 내용의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재 문화예술 시설은 장애인들이 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통로 및 장애인석 부족 등 접근성이 부족한 실정이며, 시설운영계획 역시 비장애인들의 문화예술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공간 확보가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문화시설에 대해서는 장애인을 배려하여 시설하도록 의무화하고, 문화시설의 이용에 있어 장애인 문화예술단체가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적정 기간을 배정하도록 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였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지원 센터’조성을 위한 설립·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및 창작 기회 제공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상일 의원은 “현재 장애인들의 문화수준은 많이 올라가 있다. 문화예술 활동을 향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 창작하고 공연하는 기쁨을 갈망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하지만 장애인들이 편하게 누릴 수 있는 문화인프라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이 법안을 시작으로 장애인 문화예술 향유 및 창작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법안의 의미를 밝혔다.

이 법안은 이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한선교, 김장실, 이재영(지역), 노철래, 이만우, 최봉홍, 김태원, 유승우, 이재영(비례)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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