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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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의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발의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3.03.1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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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흡연은 우리나라 국민 사망원인 1위인 암, 2위인 뇌혈관질환, 3위인 심혈관질환의 공통적인 위험인자이고, 세계보건기구도 세계 8대 사망원인 중 6개가 흡연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하였다. 다양한 질환과 조기 사망의 주요 원인인 흡연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국민건강 향상을 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007년 기준 흡연으로 인한 직접 의료비용은 연간 1.6조원이나 조기사망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까지 합한 피해금액은 연간 5.6조원에 달하며, 2012년에는 연간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수도 연간 3만명으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 5,229명보다 6배나 더 많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강력한 금연정책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나라 담뱃갑에 표시되고 있는 금연 경고문은 흡연자들이 금연을 결심하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로 미약하다. 세계보건기구가 발의하여 175개국이 비준하였고, 우리나라도 비준한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는 담뱃갑에 사진을 포함한 경고문을 만들도록 요구하고 2008년까지 시행하고 보고하도록 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담배규제기본협약에서 금지하는 '라이트(light)', '울트라 라이트(ultra light)', '저 타르(low tar)', '순한(mild)'이라는 브랜드 이름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

 흡연의 위험성을 더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하여 경고 그림이나 경고사진을 도입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현재 캐나다, 호주, 싱가포르 등 선진국뿐만 아니라 태국, 말레이시아, 브라질, 우루과이도 도입하고 있다. 브라질은 담뱃갑 경고 그림 도입으로 전체 흡연율이 10%나 감소하는 등 큰 결실을 거두었고, 캐나다에서는 금연 경고문과 그림 모두를 담뱃갑 윗면의 50%를 차지하도록 규제하고 담뱃갑 속에 건강정보를 담은 안내문을 넣어서 금연을 권고하고 있다. 호주에서는 담뱃갑이 소비자를 유인하지 못하도록 담뱃갑에 브랜드 이름 이외에는 디자인을 못하도록 하는 담뱃갑 민포장(Plain packing)까지 도입하였다.

 이에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은 경고그림·사진·문구를 담뱃갑 상단에 담뱃갑 넓이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도록 하되 경고 그림 또는 경고 사진은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크기로 하도록 하고, 담뱃갑 포장지 및 광고에 ‘마일드’, ‘라이트’, ‘저타르’, ‘순’ 등 소비자를 오도하는 문구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다음 주 중 발의할 예정이다. 김재원 의원은 지난 6일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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