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의원,“경제사정 어려운 농민의 농지매매 양도세 면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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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의원,“경제사정 어려운 농민의 농지매매 양도세 면제해야”
  • 권건중 기자
  • 승인 2013.03.13 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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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2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에는 김성곤·문정림·박인숙·윤관석·정청래·조정식·박완주·박남춘·주영순·김우남 의원 등 여야 의원 10명이 참여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자연재해, 부채증가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지원하기 위해 농지매입사업을 벌이고 있다. 농지매입사업이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소유 농지를 농지은행에 매각해 그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하게하고, 해당 농지는 다시 그 농업인 등에게 일정기간 임대한 후 경영여건이 나아지면 농지를 환매(還買)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이렇듯 이 사업은 형식적인 매매인데도 불구하고 농어촌공사에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부과해 농가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있다.

 이 의원은 이에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 매매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해 농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줄이고자 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또 개정안은 제도의 악용을 막기 위해, 양도소득세나 법인세를 감면받은 농업인등이 임차기간 안에 농지를 환매 요구하지 않으면 면제된 세금과 그에 따른 이자를 납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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