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차체가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건설기계사업자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유류보조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을 9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발의에는 최동익·강기윤·홍영표·조정식·박인숙·김세연·문정림·김태원·김성곤 의원 등 여야 의원 9명이 참여했다.
정부는 경유의 유류세를 휘발유 대비 85%까지 끌어올리면서 화물자동차, 택시, 버스에 대하여는 유류세를 환급해 주는 유류보조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건설기계도 임대료 중 70% 이상을 유류비가 차지하는데,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유류보조금제도를 도입하지 않고 관급공사 중 유류비 상승에 따른 비용을 건설원가에 포함시켜 지급한다. 그러나 건설업자가 건설기계 사업자에게 이를 지급하지 않아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 의원은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유류보조금을 직접 지급해 불합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또 개정안은 부정한 방법으로 유류보조금을 지급받은 건설기계사업자에게는 유류보조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건설기계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는 등의 제제를 할 수 있는 근거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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