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으로부터 독립된 별도 금융소비자보호기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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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으로부터 독립된 별도 금융소비자보호기구 필요”
  • 권건중 기자
  • 승인 2013.03.11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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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비자보호와 서민ㆍ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를 위한 입법안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됐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정호준 의원은 금융소비자보호와 서민ㆍ중소기업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3건의 금융 민생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정 의원이 발의한 3건의 발의안 중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은 금융상품을 그 기능에 따라 분류한 후 약탈적대출 규제와 금융상품 위험등급 분류 등 금융상품별 규제를 명시하였으며,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도 등을 새롭게 도입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사전․사후 구제절차를 강화하고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법률안]은 효율적인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현행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기능과 금융소비자 보호업무를 전담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고, 금융감독위원회에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설치하여 금융감독위원회의 지도와 감독 아래, 금융건전성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감독원과 금융상품 및 그 판매행위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이원화된 감독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마지막으로, [서민금융 및 지역재투자 활성화를 위한 법률안]은 금융기관들의 경우, 총신용공여액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서민과 중소기업 또는 수도권 외의 지역에 신용공여를 하도록 하고, 지역밀착형 금융기관은 총신용공여액 중 일정 비율 이상을 해당 지역의 서민과 중소기업에 신용공여를 하도록 함으로써, 서민경제 및 지역경제를 진흥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정 의원은 “해당 법 개정안들은 민주당 정책위와 국회 법제실, 국회 입법조사처, 그리고 관련 시민단체들과의 협의를 통해 만들어진 법안으로, 법 통과 시 금융소비자보호와 서민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법 개정안의 취지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 의원은 논란이 되어왔던 현행 금융위원회의 정책(진흥)기능 이관과 관련해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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