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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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의원, 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함봉수 기자
  • 승인 2014.02.05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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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역, 학교, 학교설립예정지 경계 2㎞ 이내 장외발매소 설치 불가

 한국 마사회 장외발매소(KRA 플라자)의 입지요건 강화 및 외곽이전 계획의 수립·보고, 기설치 장외발매소의 외곽이전 강제 등의 내용을 담은 법률안이 발의됐다.

 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대전 서을)은 4일 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장외발매소 설치에 있어 주거지역, 학교, 학교설립예정지의 경계 2㎞ 이내 입점 금지를 골자로 한다.

 또 마사회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외발매소 총수 및 매출 비중의 축소 ▲도심 외곽지역 이전 ▲전자카드 도입 등 경마사업 건전화 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규정했다.

 특히 본 법안은 이미 설치·운영되고 있는 장외발매소에도 적용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부칙 제2조(장외발매소에 관한 경과조치)의 경우, ‘이 법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주거지역, 학교, 또는 학교설립예정지의 경계선으로부터 2㎞ 이내에 설치된 장외발매소는 이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이전 또는 폐쇄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실제 대전시 서구 월평동 소재 장외발매소는 초·중등학교 등 교육시설과 불과 200m 거리에 근접해 있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마사회는 그간 무분별하게 장외발매소는 설치·확장해온 경향이 있다”면서 “(장외발매소는) 마사회 전체 매출액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지만 가족단위 이용객은 4.7%에 그치는 등 경마사업이 레저·오락사업이 아닌 명백한 사행성 중심의 도박 사업으로 변질되는데 앞장서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도심 한가운데 설치돼 지역민의 주거권, 교육권,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등을 위협하는 장외발매소는 외곽으로 이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박 의원은 동일한 장외발매소 문제에 직면한 새누리당 진영 의원(서울 용산)과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해 적극 공조하고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다각적 연대방법을 모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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