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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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 글로벌뉴스통신
  • 승인 2013.03.0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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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오정구는 제1기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으로 모두 1만9천961건, 9억5천49만원을 부과한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대상은 유통․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해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건물 총 연면적 160㎡ 이상, 주택 제외)과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이다. 제1기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 산정해 12월 31일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이달 16일부터 4월 1일까지 고지서 수납(우체국, 농협), 인터넷 지로(http://giro.or.kr), 혹은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가능하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오정구청 환경위생과(032-625-7413~15)에 방문해야 한다.

 오정구 환경위생과 환경보호팀 이천우 팀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이고 자동차의 경우 명의이전 또는 말소한 이후라도 소유 기간을 날짜별로 계산하여 부과된다. 소유자는 기간 내에 납부 하여 가산금(5%)이 부과 되지 않도록 유의하기 ”를 당부하였다.

 징수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 사업 및 자연환경보전사업 등을 위한 투자 재원으로 사용된다.

기타 문의사항은 환경보호팀 ☏625-7411 혹은 트위터 @bc_ojeongehd 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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