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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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 발의
  • 도지회 기자
  • 승인 2013.03.07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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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자스민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은 3월 7일(목)일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이번에 개정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국제결혼중개업자가 해당 중개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결혼중개의 이용자 및 상대방에게 제공한 신상정보를 제출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국제결혼중개업자에게 등록 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자스민 의원은 이날 발의하는 법률에 대해 “중개업체를 통해 국제결혼을 희망하는 경우 단체 맞선을 금지하고 맞선 전에 상대방에게 신상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또, 중개업체가 결혼관련 서류를 의무적으로 보존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한 실정이다.” 고 언급하면서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결혼 성사 건수를 늘리기 위한 허위정보제공 방지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이를 통해 결혼배우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이 이루어져 결혼의 진정성을 높이고 국제결혼피해를 줄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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