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 스타기업.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저렴 방송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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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스타기업.지식재산경영 인증기업,저렴 방송 광고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4.01.21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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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경영 인증제도

 ‘지식재산경영 인증제도’는 표준화된 지식재산경영 모델을 보급하여 지식재산경영을 보편적 기업경영 방식으로 확산하기 위한 일환으로 ‘14년부터 특허청에서 도입하는 제도이다.

 특허분쟁이 일반화되면서 일정 규모 이상 성장한 기업은 반드시 특허침해 소송에 노출되거나 경쟁업체의 유사제품 출시로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또한 국내기업이 수출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수출품목이 특허분쟁으로부터 안전함을 증명해야 된다. 즉, 해외 수입업체는 국내 기업의 지식재산경영 시스템을 확인하는 절차를 요구하며, 이러한 과정은 일반적인 무역관행으로 고착화된 지 이미 오래다. 실제로 D사 등 많은 중소기업들이 지식재산경영 시스템을 구비하지 않은 이유로 수출계약이 파기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창업초기부터 지식재산경영이 필수 생존전략으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특허청에서는 ‘14년도부터 지식재산경영 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지식재산경영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지식재산경영을 기업현장에 보급․확산하고자 한다.

 특허청은 인증기업에 대한 R&D․금융․판로 등 분야별 다양한 지원시책을 확보하여 지식재산경영 인증제도가 조기에 정착하도록 할 예정이며, 인증 탈락기업에 대해서는 무상교육으로 조기에 인증받도록 유도할 방침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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