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장기요양기관 청구자율개선제 효과 뚜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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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장기요양기관 청구자율개선제 효과 뚜렷
  • 함봉수 기자
  • 승인 2014.01.2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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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개선 통보 후, 4개월간 월평균 장기요양급여비용 3억 4천만원 절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2012년부터 중점 시행한 장기요양보험 ‘청구자율개선제’ 분석 결과, 장기요양기관에서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행태를 개선하거나, 급여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청구자율개선제’는 급여를 제공하는 행태에 개선이 필요한 항목을 자율개선항목으로 선정하여 부당 위험성이 높은 기관에 자율개선통보서를 보내 기관 스스로 올바르게 청구하도록 유도하는 사전 예방적 성격의 제도이다.

 2012년도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산정 기준을 잘 몰라 착오 청구가 많았던 유형 중 ▲방문요양 1일 2회 급여이용 ▲방문목욕 월 8회 이상 급여이용 ▲방문요양 270분 초과 청구 상위 736개 기관을 대상으로 청구자율개선제를 시행한 결과 평균 75.9% 기관이 스스로 급여제공 행태를 개선하였고 그 결과 월 평균 약 3억원 정도 급여비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도 1/4분기는 현지조사 등에서 허위 청구가 많았던 ‘가족이 제공하는 방문요양과 일반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방문요양을 월중에 함께 이용하는 수급자 비율’ 상위 21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해 효과가 더욱 크게 나타나 93.5% 기관이 개선효과를 보였고 시행 후 4개월간 월 평균 3억 4천만원 정도 급여비용이 감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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