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영 의원, 긴급복지지원법 개정법률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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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영 의원, 긴급복지지원법 개정법률안 발의
  • 함봉수 기자
  • 승인 2014.01.2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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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자살자 유가족, 긴급복지지원 대상 추진

 이재영 의원(새누리당, 비례) 이 저소득 자살시도자 및 가족 구성원의 자살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유가족을 긴급복지지원 대상으로 하는 『긴급복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1992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에는 10만명당 31.7명, 2012년에는 28.1명으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최고수준의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의“우리나라 자살의 사회·경제적 비용부담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향후 5년간(2014년∼2018년) OECD 평균(12.8명)까지 자살률을 낮출 경우 총편익은 최대 17여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높은 자살률이 이어질 경우, 대규모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자살자, 자살시도자 및 그 유가족이 대부분 부담하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 가구에서의 자살사건 발생시 정신적·의료적 비용으로 생계 및 소득유지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법안은 긴급복지지원의 위기상황에 저소득 자살시도자 및 가족구성원의 자살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경우를 추가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심리적 치료·상담 서비스 등과 물질적 지원을 하여 자살률을 감소시키고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며 사회적 편익을 발생시키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재영 의원은,“자살예방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계획도 중요하지만, 단기적이고 긴급한 처방 또한 중요하다”며, “자살은 한순간에 개인과 가정의 물질적, 정신적 기반을 붕괴시키는 중대한 위협”이라며,“긴급복지사업이 저소득층에게 한시적으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을 지원함으로서 조기에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는 것임을 감안할 때, 저소득 자살시도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지원은 충분히 그 취지에 충분히 부합하며, 오히려 늦은감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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